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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 살 때 등기 전에 내는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법정 세율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사 등 일시적 2주택(3년 내 처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12,833,799원
실효 1.83% — 취득세 1.67% + 지방교육세 0.17%
11,666,900원
1,166,899원
비과세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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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 1주택 취득세 총액

취득가액취득세율총액 (85㎡ 이하)총액 (85㎡ 초과)
4억1%440만 (1.1%)520만 (1.3%)
6억1%660만 (1.1%)780만 (1.3%)
7.5억2%1,650만 (2.2%)1,800만 (2.4%)
9억3%2,970만 (3.3%)3,150만 (3.5%)
12억3%3,960만 (3.3%)4,200만 (3.5%)

취득세는 집값 다음으로 큰 초기 비용입니다. 중개보수, 대출 한도와 함께 계산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 총액이 나옵니다. 집 살 때 필요한 돈 가이드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11조 1항 8호·13조의2·151조(2025-12-31 공포 법률 21308, 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농어촌특별세법. 감면·특례 미반영 개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대행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왜 소수점인가요?

2020년부터 이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연속 산식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으로, 예를 들어 7억이면 1.67%, 7.5억이면 정확히 2%, 8억이면 2.33%가 됩니다. 6억과 9억 경계에서 세금이 급증하던 문턱 효과를 없앤 구조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8%를 내나요?

아닙니다. 이사·갈아타기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다주택 중과가 완화된다고 들었는데요?

2022년 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8월 현재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상 중과세율(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 12%)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법 기준입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파트는 종부세 중심이라 취득세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취득 시점의 지정 현황이 기준이며,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나 시·군·구청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전에 계약(계약금 지급 증빙)했다면 지정 전 기준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 안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등 별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일몰·요건이 자주 바뀌는 감면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해당된다면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취득할 때 세금 다음은 보유할 때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