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근무를 줄이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을 합쳐 계산합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해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이 50만원보다 낮으면 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줄인 시간의 대부분이 보전됩니다
단축 근무의 핵심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줄인 10시간분 급여를 고용보험이 거의 그대로 채워줍니다. 2026년에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전 폭이 더 커졌습니다.
육아휴직과 조합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복직 초기에 단축 근무로 적응 기간을 두는 방식이 흔하며, 소득·경력 양쪽에서 완전 휴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2026년 기준).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단축 형태,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주당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육아휴직과 별개로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해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축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하한 50만원)를,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줄인 시간의 급여를 상당 부분 보전해주는 구조라, 소득 감소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중 뭐가 나은가요?
완전히 쉬어야 하면 육아휴직, 일을 계속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하려면 단축 근무입니다. 소득 면에서는 단축 근무가 회사 급여와 단축급여를 함께 받아 유리한 경우가 많고, 경력 단절 부담도 적습니다. 두 제도를 이어 쓰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회사에 단축 근무를 신청해 시작한 뒤, 고용보험(고용24)에서 단축급여를 매월 신청합니다.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