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실제 인건비까지 계산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각 4.75% | 166,250 | 166,250 |
건강보험 각 3.595% | 125,825 | 125,82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16,533 | 16,533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 31,500 | 31,500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부담 · 0.25% | — | 8,750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 0.7% | — | 24,500 |
| 합계 | 340,108 | 373,358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가 곧 인건비는 아닙니다
월급 350만원인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가 쓰는 돈은 350만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만 급여의 10~11%가 더 나가고,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연간 급여의 약 8.3%)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보다 20% 가까이 높아집니다. 채용 예산을 짤 때 이 차이를 빼놓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부담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이 두 항목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2026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실제 부과액은 보수총액 신고 기준과 정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대략 10~11%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를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과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더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업종마다 크게 달라 최종 비율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왜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 미만이지만 건설·제조업은 몇 배 높습니다.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면 오히려 틀린 금액을 보여주게 되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을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 입력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과 국가·지자체는 0.85%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 기준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비과세 항목도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도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실제 인건비를 계산할 때 4대보험 말고 또 뭘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적립분(연간 급여의 약 8.3%)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더해집니다. 4대보험만으로 인건비를 잡으면 실제보다 10% 이상 적게 추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채용 예산을 잡는다면 퇴직금 적립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