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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용.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확인하세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본인 업종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르면 대략의 비율을 넣어 감을 잡아보세요.
1,589,500
총 부담 3,239,500원 − 기납부 1,650,000
30,000,000
28,500,000
15%
6.5%
필요경비20,000,000
인적공제 (본인 + 0명)1,500,000
산출세액3,015,000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2,945,000 + 294,500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입니다. 공제를 챙길수록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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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이 합계를 이미 낸 3.3% 원천징수와 비교한 것이 5월의 정산 결과입니다.

환급을 늘리는 핵심은 경비와 공제

같은 수입이라도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챙겨두고, 수입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을 고려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2026년 소득세율표(소득세법 §55) 기준.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공제 항목·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는 5월에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던데 왜 그런가요?

일할 때마다 3.3%를 미리 떼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율이 높은 프리랜서는 전액 환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면 3.3%로는 부족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경비율이 뭔가요?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수입 대비 경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율 60%인 업종이면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5월을 넘기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부업 소득에 붙는 세금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디까지 반영하나요?

필요경비,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표준세액공제,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한 보수적 추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같은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이런 공제를 챙기면 실제 세금은 결과보다 줄어듭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와 부가세도 같은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