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년 개편 기준. 월별로 얼마씩 들어오는지, 총 얼마인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이 폐지되어, 위 금액은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하한 700,000원.
2025년 개편으로 달라진 것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인상됐고, 받는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상한액이 150만원 정액에서 구간별 250·200·160만원으로 올랐고, 초기 6개월은 지급률이 80%에서 100%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받는 게 아니라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유리한 이유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돌보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매달 올라가고, 이게 부모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을 나눠 쓸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2026년 기준).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 개편 이후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 전 구간 80%·상한 150만원이던 것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1~2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 합산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얼마나 더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일반(250만원)보다 50만원 높습니다. 4개월 이후는 일반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하면 대체로 근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