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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가이드

퇴사할 때 받는 돈, 순서대로

퇴사하면 챙길 게 다섯 가지인데, 각각 기한이 다르고 하나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한이 급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이 궁금한 항목은 그 자리에서 계산해보세요.

1

퇴직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습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해보기
2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과 함께 정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만큼이며,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가 있으면 정산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급·주휴 기준 확인
3

실업급여(구직급여)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거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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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비쌀 경우,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라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5

연말정산 정산

재취업 시 새 회사 / 미취업 시 다음 해 5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연내에 이직하면 새 회사가 합산해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공제를 덜 받은 상태라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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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회사에서 받아둘 것

퇴사한 뒤에 요청하면 처리가 늦어지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전에 정리해두세요.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라 회사가 처리해줘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이직 시 새 회사 제출용.
  • 경력증명서 — 이직할 때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하고 회사가 내주던 절반도 사라집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낼 수 있는데,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 14일), 고용보험법(수급기간 12개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임의계속 가입 요건·기한·36개월).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건강보험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뭘 가장 먼저 챙겨야 하나요?

기한이 가장 급한 것부터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미루면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회사 이전이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30일 이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퇴사 전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급 조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하고 회사가 내주던 절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에 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종합소득세용), 경력증명서(이직용) 세 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서류로, 퇴사 후 요청하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전에 미리 이야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각 단계에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