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 현행 vs 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 종부세가 얼마가 되는지, 현행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현행 계산 과정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80,000,000원
- ② 세율 적용: 900,000원
- ③ 재산세 중복분 공제(개산): −132,000원
- ⑤ 종부세 768,000원 + 농어촌특별세 20% = 921,600원
개편의 방향 — 거주는 보호, 비거주는 정상화
이번 개편안의 원칙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세 부담은 정상화"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 확대(12억→14억)로 대부분 세금이 줄거나 없어지고, 전세를 주고 있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공제 축소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율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됩니다.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에서 수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2025-12-23 공포, 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 세율표·공제·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정책브리핑). 세부담상한·합산배제 미반영 개산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기준으로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공시가격, 시가 약 20억)으로 올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② 거주하지 않는 1주택(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경우 등)은 공제가 9억으로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③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4억 + 5억 × (거주주택 가액 ÷ 전체 가액)' 산식으로 바뀌고, 주택 수 기준 중과세율은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됩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부부 공동명의 특례 선택 시 18억원), 그 외에는 인별 합산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4월 말 공시하는 가격으로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총 18억이 공제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단독명의(12억 공제)는 공제액은 작지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매년 9월에 유리한 쪽을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보세요.
재산세와 이중과세 아닌가요?
같은 주택에 재산세(7·9월)와 종부세(12월)가 모두 부과되지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해당 공제를 개산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분·특례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개산이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편안 수치는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취득 단계 비용부터 다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