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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실제로 떼는 세금과 통장에 들어올 금액 — 국세청 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4,262,500원
실효세율 4.26% — 근속이 길수록, 금액이 작을수록 낮아집니다
95,737,500원
3,875,000원
387,500원
  1. ① 근속연수공제 (10년): 15,000,000원
  2.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 102,000,000원
  3. ③ 환산급여공제: 62,600,000원
  4. ④ 과세표준 (② − ③): 39,400,000원
  5. ⑤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적용): 4,650,000원
  6. ⑥ 산출세액 (⑤ ÷ 12 × 근속연수): 3,875,000원 + 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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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속연수별 예상 세금

퇴직금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20년
3,000만원약 85만원약 22만원0원
5,000만원약 236만원약 75만원0원
1억원약 1,036만원약 426만원약 123만원
3억원약 6,392만원약 4,289만원약 1,984만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개산이며, 위 계산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생성한 값입니다.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퇴직금 원금 계산 → 퇴직소득세 → 실업급여 순서로 이어서 확인하면 퇴사 후 현금흐름 전체가 보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48조·55조,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안내.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인 데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월급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10년이면 실효세율이 약 4.3%에 그칩니다.

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두 단계에서 근속이 반영됩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부터 20년 초과 구간은 연 300만원)로 과세 대상 자체가 줄고, 남은 금액을 12 ÷ 근속연수로 연평균화(환산급여)해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원, 20년이면 약 123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9년 1개월 근무했다면 10년으로 계산되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10년 초과 수령분은 60%).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떼나요? 제가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법정 퇴직금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도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에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원금 계산과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