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이직할 때 확인할 돈, 순서대로
오퍼 레터의 연봉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통장 차이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수락 전 비교부터 퇴사 정산, 공백기 보험까지 — 이직의 돈 문제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제안받은 연봉, 실수령액으로 비교
오퍼 수락 전연봉 숫자가 아니라 월 실수령액 차이로 판단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은 누진이라 인상분의 20~30%는 공제로 사라집니다. 성과급 비중이 크다면 고정급 기준으로도 한 번 계산해보고,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 유무도 실수령을 바꿉니다.
두 연봉 실수령액 비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퇴사할 때 (이월 안 됨)연차는 새 회사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쓴 일수를 뺀 만큼 1일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늦추면 그 기간만큼 근속이 늘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니, 수당 수령과 소진 중 유리한 쪽을 계산해보세요.
잔여 연차와 수당 계산하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몇 % 수준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의 30~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실수령 계산하기 →공백기 4대보험 정리
퇴사 다음 날부터 적용공백 없이 이직하면 신경 쓸 게 없지만, 한 달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공백이 길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검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해도 합산되므로 나중에 실업급여 요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4대보험 부담 확인하기 →연말정산 합산 준비
새 회사 입사 후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두 곳 소득이 합산 정산됩니다. 퇴사 후엔 요청이 번거로워지니 마지막 출근 전에 챙기세요.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혹시 모를 실업급여 대비)도 같이 받아두면 좋습니다.
퇴사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만원 오르면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과 4대보험이 늘어나므로 월 실수령 증가분은 연봉 인상분 ÷ 12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되면 월 실수령은 대략 30만원 초중반 늘어납니다. 정확한 차이는 두 연봉을 각각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잔여 일수이므로,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수십만~수백만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입사 11개월 시점에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 한두 달 차이로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셈이니, 입사일 기준 1년을 넘기고 퇴사일을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직 공백기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된 보험료가 나옵니다. 공백이 길어질 것 같으면 직장 다닐 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을 검토하세요. 새 회사 입사일이 정해져 있고 공백이 짧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국민연금도 공백기에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해의 연말정산은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가 합산해 정산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해야 하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