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아이 낳으면 받는 돈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용보험·정부·지자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하나씩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 순서대로 정리했고, 금액이 큰 항목은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출산을 전후해 쓰는 법정 휴가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오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그 외 기업은 마지막 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고 후 바로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받은 뒤 확인해두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만 0~1세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입니다.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생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가장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월별 지급액 계산해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또는 이어서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줄인 시간에 대해 급여가 지원되며,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해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줄이면서 복귀를 준비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근무시간별 급여 확인 →부부가 같이 쓰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으로 돌보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으면서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부모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나눠 쓰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휴직 계획을 짜기 전에 두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2025년에 달라진 것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150만원 정액에서 구간별 250·200·160만원으로 올랐고, 초기 6개월 지급률이 80%에서 100%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받는 게 아니라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과 요건이 크게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뭐가 있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그리고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직장에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 개편 이후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으로 돌보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1~2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므로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뭐가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90일(다태아 120일) 쉬는 것으로, 출산이라는 사실에 대한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그 이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쓰는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순서대로 이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하면요?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권리입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각 단계에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