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일 정기국회 개회 — 종부세 개편안 심사 국면
정기국회가 9월 1일 열린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회기의 심사 대상이다.
개편안은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거주 시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은 4억원에 거주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다.
내 돈 통과 시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현행·개편안 비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머니 브리핑
세금·지원금·부동산·노동 소식 가운데 통장이 달라지는 것만 골라 요약합니다. 기사 전재가 아니라 법령·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쓰고, 계산해볼 수 있는 소식에는 계산기를 바로 연결합니다.
정기국회가 9월 1일 열린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회기의 심사 대상이다.
개편안은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거주 시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은 4억원에 거주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구조다.
내 돈 통과 시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현행·개편안 비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 시작된다. 접수는 15일까지다.
반기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 돈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1분이면 조회된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재산세 2기분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마지막 기회로, 약 1.25%가 공제된다.
내 돈 차가 있다면 연납 신청만으로 남은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가 8월 31일로 마감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다.
브리핑은 법령·정부 발표를 근거로 작성하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 개정은 정책 감시 보드에서 매일 자동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