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야근하고 주말에 나왔다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56조 그대로 계산합니다.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구분 | 배율 | 예: 통상시급 14,354원 × 2시간 |
|---|---|---|
| 연장근로 (주 40h 초과) | 1.5배 | 43,062원 |
| 연장 + 야간 (22시 이후 야근) | 2.0배 | 57,416원 |
| 휴일근로 (8h 이내) | 1.5배 | 43,062원 |
| 휴일 8h 초과 | 2.0배 | 57,416원 |
| 휴일 + 야간 | 2.0~2.5배 | 57,416~71,770원 |
수당이 계속 밀린다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두세요. 재직 중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밀린 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56조(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통상시급은 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며, 교대제 등 소정근로가 다르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4,354원(월 300만원 ÷ 209시간)인 사람이 한 달에 10시간 야근하면 215,310원을 받아야 합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은 야간근로 가산 50%가 추가로 붙어 그 시간대는 2배가 됩니다.
야간수당은 연장수당과 중복되나요?
네, 중복 가산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의 50%는 '가산'이라 연장·휴일과 각각 더해집니다.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면 6시간 전부 연장(1.5배)이고, 그중 22~24시의 2시간은 야간 가산까지 붙어 2.0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2시간을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 양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주말 근무는 무조건 휴일수당인가요?
'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무급휴무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배입니다.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라는데요?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 연장 20시간 포함' 계약인데 실제로 3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인지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말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1배)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이 확립됐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모든 가산수당이 함께 커지므로 산정 기준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수당까지 합친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