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올해 발생 연차와, 못 쓴 연차의 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표
| 근속연수 | 1년 미만 | 1~2년 | 3~4년 | 5~6년 | 10년 | 21년+ |
|---|---|---|---|---|---|---|
| 발생 연차 | 월 1일 (최대 11)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5일 (한도) |
가산 연차는 3년 이상 근속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즉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서로 늘어나 21년차에 한도인 25일에 도달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출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이 있으니 함께 계산해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61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씩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60조).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1년 미만분 11일과 1년분 15일을 합쳐 최대 26일분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약 114,833원이고, 잔여 연차가 5일이면 약 574,165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은 제외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니,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요?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회계연도 방식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했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자동으로 수당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요구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세금을 한 흐름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