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프리랜서 세금, 순서대로
3.3% 떼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정산은 다음 해 5월이고, 준비는 연중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프리랜서가 됐을 때 겪는 세금 문제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매달: 3.3% 원천징수 이해하기
대금 받을 때마다클라이언트가 대금의 3.3%를 떼고 지급하는 건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100만원 계약이면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옵니다. 실수령 기준으로 견적을 낸다면 역산이 필요합니다. 떼인 3.3%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5월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선납금이니,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연간 얼마를 선납했는지 파악해두세요.
3.3% 실수령·역산 계산하기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 결정
일 시작 전후혼자 용역만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면세, 3.3% 원천징수) 일할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나 시설을 갖춘 사업이면 등록 대상이고, 이때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가·공급가 계산하기 →연중: 경비 증빙 모으기
12월 31일까지 지출분만 인정장비, 소프트웨어 구독, 작업 공간, 교통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전부 경비 후보입니다. 사업용 카드 하나로 모아두는 것만으로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수입이 커져 단순경비율을 못 쓰게 되면 실제 증빙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납입도 연내에 해야 그 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5월 1일 ~ 31일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매기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크면 대부분 환급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5월 환급·납부액 미리 계산하기 →신고 후: 지역 건강보험·국민연금 반영
신고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 본인 부담이니, 수입이 늘면 보험료 인상도 같이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직장인 대비 실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해보세요.
4대보험 부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미리 떼어두는 선납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 전체로 다시 정산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선납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돈을 놓치는 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용 없이 혼자 몸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작가·디자이너·강사·개발 외주 등)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일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세입니다. 다만 물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을 갖춘 사업 형태라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연 1회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어 기업 상대 거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는 1월·7월 연 2회 신고합니다.
경비율이 뭔가요?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면 단순경비율(인적용역은 보통 60% 안팎)을 적용받아 유리하고,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 인정 경비가 확 줄어듭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절세에 직결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가입이 없으므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소득 신고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다음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군만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해 미리 챙길 게 있나요?
첫째, 경비 증빙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모아두면 5월에 그대로 경비가 됩니다. 둘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폐업 시 목돈이 됩니다. 셋째, 연금저축·IRP 납입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모두 12월 31일 전에 해야 그 해 세금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