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가 적정한지, 제시받은 월세가 법정 상한을 넘는지 바로 판정합니다.
보증금 감액분별 법정 상한 월세 (전환율 4.75%)
| 전환 보증금 | 월세 상한 | 연간 |
|---|---|---|
| 3,000만원 | 118,750원 | 142.5만원 |
| 5,000만원 | 197,916원 | 237.5만원 |
| 1억원 | 395,833원 | 475만원 |
| 2억원 | 791,666원 | 950만원 |
| 3억원 | 1,187,500원 | 1,425만원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시행령 9조(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2026-07-16). 신규 계약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는데 전환율이 4.75%라면 월세는 1억 × 4.75% ÷ 12 = 약 39만 6천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전환율의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상한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2026년 7월 결정)이므로 상한은 2.75% + 2% = 연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월세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 책정은 당사자 자유라서, 시장 전환율(통상 법정 상한보다 높음)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요?
계약 기간 중·갱신 전환이라면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계산기의 '제시 월세 판정'으로 초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릴 때도 같은 율인가요?
월세→보증금 전환(보증금 증액)에는 법정 전환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협의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율로 역산한 금액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때 보증금 증액분이 5% 상한(갱신 시 증액 제한)에 걸리는지도 확인하세요.
반전세 월세가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세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뺀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보면 됩니다. 예: 전세 시세 4억, 보증금 2억 반전세라면 차액 2억 × 4.75% ÷ 12 = 약 79만원이 법정 상한 기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높은 5~6%대 전환율이 흔하니, 법정 상한과 시장 수준 사이에서 협상 여지를 가늠해보세요.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예금 이자와 월세 부담을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