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법정 상한요율 그대로 — 상한은 협의로 낮출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1억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2억 | 0.5% (한도 80만) | 0.3% |
| 2억~6억 | 0.4% | 0.3% |
| 6억~9억 | 0.4% | 0.4%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2(국가법령정보 원문 대조). 시·도 조례도 동일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무조건 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고,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특히 고가 주택은 상한요율 그대로면 금액이 커서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별도 청구 없이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급합니다. 즉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 기준이고,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주거용 요건(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복비가 아까운데 안 줄 방법은 없나요?
중개를 통해 계약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감액이나 배상을 다툴 수 있고, 법정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이라 초과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