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 68,100원 반영.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것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일 66,000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2026년 1월부터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식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기초일액(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가입기간·나이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 예상 수령액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기준), 고용24. 실제 지급액은 이직 사유 심사, 실업인정 횟수,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7년간 66,000원으로 동결돼 있다가 2026년 1월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월급이 얼마든 실업급여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2026년 하한액이 66,048원, 상한액이 68,100원으로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이, 약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 335만원과 200만원을 받던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각 구간에서 30일씩 더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회사 이전이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병(30일 이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분 구직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