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월급별
월급 330만원,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만 40세·고용보험 가입 5년(5년 이상 10년 미만)·비자발적 이직 기준입니다. 월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월급입니다. 나이나 가입기간이 다르면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월급 330만원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30만원의 기초일액(평균임금)은 108,493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5,096원인데,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산식 대신 하한액이 적용돼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 하한이 하루 952원을 채워주는 셈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지고 월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180만원을 받던 사람과 330만원을 받던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퇴직 전 평균 월급이 약 335만원을 넘어서야 비로소 금액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월 환산(30일) 1,981,440원은 월급 330만원의 60.0%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4대보험·소득세를 떼고 받던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체감 대체율은 이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 150일 | 9,907,200원 | 180일 · 11,888,640원 |
| 3년 | 180일 | 11,888,640원 | 210일 · 13,870,080원 |
| 5년 | 210일 | 13,870,080원 | 240일 · 15,851,520원 |
| 10년 | 240일 | 15,851,520원 | 270일 · 17,832,960원 |
| 20년 | 240일 | 15,851,520원 | 270일 · 17,832,960원 |
1일 66,048원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같고, 달라지는 것은 며칠 받느냐뿐입니다. 가입 10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 20년을 다녔어도 총액은 10년일 때와 같은 15,851,520원입니다. 반대로 가입 1년을 못 채웠다면 120일이라 총 7,925,760원에 그칩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월급이 달라지면
| 퇴직 전 월급 | 1일 구직급여액 | 총 수령액 (210일) | 이 월급과의 차이 |
|---|---|---|---|
| 310만원 | 66,048원 | 13,870,080원 | 동일 |
| 320만원 | 66,048원 | 13,870,080원 | 동일 |
| 340만원 | 67,068원 | 14,084,280원 | +214,200원 |
| 350만원 | 68,100원 | 14,301,000원 | +430,920원 |
이 근처가 하한액과 상한액이 갈리는 경계입니다. 월급 335만원 아래로는 모두 66,048원, 345만원 위로는 모두 68,100원으로 수렴합니다.
빨리 취업하면 손해일까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210일의 절반인 105일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분 구직급여의 절반인 3,467,52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때까지 받은 구직급여 6,935,040원과 합치면 10,402,560원으로, 끝까지 받아 채웠을 때의 13,870,080원보다 3,467,520원 적습니다. 대신 남은 105일 동안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월급 330만원 기준으로는 조기 취업 쪽이 크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3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입니다. 만 40세·고용보험 가입 5년이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 총 13,870,080원, 월 환산(30일)으로는 1,981,44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여기서 세금이 따로 빠지지 않습니다.
월급 330만원인데 왜 월급 330만원인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나요?
구직급여일액에 하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330만원의 기초일액은 108,493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65,096원인데, 2026년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쳐 하루 952원이 채워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지고 월급과 무관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면 모두 같은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33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미만은 가입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월급 330만원 기준 총액으로는 각각 9,907,200원·11,888,640원·13,870,080원·15,851,520원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구간마다 30일이 더해져 10년 이상이면 270일, 총 17,832,960원입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과 함께 계산하면 퇴사 후 총 현금흐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