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
내 연봉 위치
근로소득자 21,078,535명 중 내 연봉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상위 %와 같은 구간의 인원, 그리고 그 연봉의 월 실수령액이 함께 나옵니다.
주요 연봉별 위치
| 연봉 | 상위 | 같은 구간 인원 | 월 실수령액 |
|---|---|---|---|
| 3,000만원 | 56.6% | 3,801,019명 | 2,233,193원 |
| 3,500만원 | 48.1% | 3,330,978명 | 2,569,100원 |
| 4,000만원 | 40.8% | 3,330,978명 | 2,886,736원 |
| 4,500만원 | 34.9% | 1,236,897명 | 3,204,073원 |
| 5,000만원 | 30.0% | 1,022,235명 | 3,521,214원 |
| 6,000만원 | 22.6% | 1,566,584명 | 4,149,468원 |
| 7,000만원 | 17.5% | 2,007,263명 | 4,777,732원 |
| 8,000만원 | 13.1% | 2,007,263명 | 5,318,865원 |
| 1억원 | 7.3% | 1,210,808명 | 6,480,424원 |
| 1억 2,000만원 | 5.7% | 1,347,016명 | 7,541,503원 |
| 1억 5,000만원 | 3.6% | 1,347,016명 | 8,946,569원 |
| 2억원 | 0.9% | 1,347,016명 | 11,263,664원 |
월 실수령액은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를 반영한 값이며, 부양가족 없음·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가정합니다. 같은 구간 인원은 국세청 원표의 총급여 구간별 인원 그대로입니다.
이 숫자를 읽는 법
모수는 면세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자입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연말정산 신고 인원 21,078,535명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 6,844,016명이 그대로 들어 있고,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연중 입퇴사처럼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모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1년을 꽉 채워 일한 사람들끼리만 비교할 때보다 상위 %가 앞쪽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급여(세전)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셉니다.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은 이 통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실제 소득 위치는 이 숫자와 다릅니다.
구간 사이 금액은 추정값입니다. 국세청 원표는 “4,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022,235명”처럼 구간별 인원만 공개합니다. 구간 경계 금액에서는 원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만, 그 사이 금액은 소득분포 형태를 따라 로그 스케일로 보간해 추정합니다. 1억원~2억원처럼 구간이 넓은 곳의 중간값일수록 추정 성격이 강해집니다.
※ 결과는 통계 조회용 참고값입니다. 조건별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를 넣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통계표 4-2-4·4-2-11)입니다. 2025년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2024년 귀속 자료로, 신고 인원은 21,078,535명입니다. 국세청은 총급여 구간별 인원만 공개하므로 이 페이지는 그 구간표를 그대로 모수로 씁니다. 다음 연보가 나오면 기준연도를 갱신합니다.
체감보다 상위 %가 높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모수에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 6,844,016명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연중 입사·퇴사처럼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모수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으로 1년을 근무한 사람만 놓고 비교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상위 %는 이보다 뒤쪽으로 나옵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국세청 통계표가 총급여(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급여) 구간으로 집계되어 있어 이 페이지도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세후 기준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한 연봉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해 보여주므로, 세전 위치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세통계포털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2025년 연보, 2024년 귀속) ↗
- 국세통계포털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
최종 확인: 2026-08-29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연봉을 확인했다면, 퇴사·이직 시 받게 될 돈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