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작년 수입과 업종만 넣으면 5월에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가입·인증 없이 무료.
계산 과정
- 연 수입금액 (3.3% 떼기 전)20,000,000원
-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64.1%−12,820,000원
- 소득금액7,180,000원
- 인적공제 (본인 + 부양가족 0명)−1,500,000원
- 과세표준5,680,000원
- 산출세액 (한계세율 6%)340,800원
- 표준세액공제−70,000원
- 결정세액270,800원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27,080원
- 총 부담 세액297,880원
- 기납부 원천징수 3.3%−660,000원
- 환급362,120원
이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했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을 챙기면 세금은 줄고 환급은 이보다 커집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수입까지는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이 되어, 1년 동안 뗀 3.3%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입력한 수입은 이 선을 넘어 일부만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이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환급이 생기는 원리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수입 전체에 붙습니다. 1,000만원을 받으면 경비를 얼마나 썼든 33만원이 먼저 나갑니다. 반면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만 붙습니다. 계산 순서가 다르니 금액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액을 5월에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결정세액이 아예 0이 되는 구간에서는 1년 동안 뗀 3.3%가 전액 돌아옵니다. 위 계산기가 업종·부양가족 조건에서 그 상한이 얼마인지 함께 알려줍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해둔 수입 대비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이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2025년 귀속 인적용역 업종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코드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앱·웹·시스템 개발 용역 | 940926 | 64.4% | 20.9% |
| 기타자영업디자인·번역 등 일반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940926) | 940909 | 64.1% | 17.4% |
| 학원강사·과외교습학원 강사, 개인 과외 | 940903 | 61.7% | 15.4% |
| 방과후강사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940925 | 69.3% | 19.3% |
| 작가·저술가원고료·집필료를 받는 경우 | 940100 | 58.7% | 7.2% |
|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스트리머 등 | 940306 | 64.1% | 12.1% |
| 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 수수료 소득 | 940913 | 73.7% | 32.2% |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작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자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때만 대상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대상이 되어 인정 경비가 크게 줄고, 환급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는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유료 환급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환급 대행 서비스는 보통 환급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대신 홈택스 자료를 대신 조회해 신고서까지 만들어 주므로,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해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면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앞 단계를 대신합니다. 수수료 0원, 가입·본인인증·홈택스 연동이 없고,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지 대행을 맡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입원이 3.3% 사업소득 하나뿐이라면 홈택스 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2026년 소득세율표(소득세법 §55)와 2025년 귀속 업종별 경비율 기준입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환급이 생기나요?
3.3%는 수입 전체에 붙는 선납이고,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커지면 3.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도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자동이지만 환급은 신고해야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기한을 놓쳐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추정치입니다.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을 챙기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커집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환급은 줄어듭니다.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9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부가세 대상인지,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