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검사기
지난달과 이번 달 명세서를 나란히 넣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진 원인 후보를 2026년 요율로 검산해 알려드립니다.
명세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해 더합니다. 비과세(식대 등)를 넣으면 요율 검산이 더 정확해집니다.
원인 후보 (가능성이 높은 순)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전은 4,000,000원으로 같은데 국민연금만 180,500원 → 190,000원으로 +9,500원 달라졌습니다. 보험료를 역산한 기준소득월액은 약 3,800,000원 → 약 4,000,000원입니다. 정기결정(매년 7월) 외에도 입·퇴사, 소득월액 변경 신고, 상·하한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언제 얼마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위 역산 금액과 실제 신고액이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 양식과 비과세 항목 구성은 회사마다 달라, 위 판정은 입력한 숫자로 추정한 가능성입니다. 확실한 원인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비교
| 항목 | 지난달 | 이번 달 | 차이 |
|---|---|---|---|
| 세전 급여 | 4,000,000 | 4,000,000 | — |
| 상여·성과급 | 0 | 0 | — |
| 국민연금 | 180,500 | 190,000 | +9,500 |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154,560 | 154,560 | — |
| 고용보험 | 34,200 | 34,200 | — |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198,000 | 198,000 | — |
| 공제 합계 | 567,260 | 576,760 | +9,500 |
| 실수령 | 3,432,740 | 3,423,240 | −9,500 |
이번 달 요율 기준 예상 공제
- 국민연금예상 180,500 · 실제 190,000
- 건강보험 + 장기요양예상 154,561 · 실제 154,560
- 고용보험예상 34,200 · 실제 34,200
- 4대보험 합계 차이+9,499원
국민연금(4.75%)과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은 상여를 뺀 정기급여 기준 보수 3,800,000원(세전 급여 − 비과세)에, 고용보험(0.9%)은 상여를 포함한 그 달 보수에 적용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부과되므로 이번 달 급여로 계산한 예상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져 요율로 검산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월급이 달라지는 대표 원인
공제가 달라지는 시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이 어느 시기인지부터 보면 원인을 좁히기 쉽습니다.
| 시기 | 무슨 일이 생기나 | 확인 포인트 |
|---|---|---|
| 매년 1월 | 4대보험 요율 인상이 반영됩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 근로자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습니다. | 12월과 1월 명세서에서 세전이 같은데 공제만 늘었는지 비교합니다. |
| 2~3월 |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면 그 달 공제가 늘고, 환급이면 오히려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명세서에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 같은 별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4월 (회사에 따라 5월)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매달 보수월액으로 미리 걷은 보험료를 지난해 실제 보수총액과 비교해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합니다. | 지난해에 임금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달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는지 봅니다. |
| 7월 (회사에 따라 8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정기결정으로 갱신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고, 상·하한액도 이때 바뀝니다(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세전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만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료 ÷ 4.75%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
| 상여·성과급을 받은 달 |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그 달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여가 더해진 달에 원천세가 몰립니다. 상여에 4대보험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음 달 소득세가 상여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지 봅니다. 더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 수시 | 승진·연봉조정 반영 시점, 연장·야간근로 시간 변화, 무급휴가·결근,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 변경, 부양가족 수 변경 신고가 모두 실수령을 움직입니다. | 공제보다 지급 항목을 먼저 한 줄씩 비교합니다. 세전이 달라졌다면 원인은 지급 단계에 있습니다. |
검사 기준
입력한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보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예상 공제를 계산해 실제와 비교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이 적용되어, 상한에 걸리면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구간·부양가족 수)로 정해져 요율로는 검산되지 않으므로, 변동의 맥락만 설명합니다.
명세서 양식과 비과세 항목 구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이 도구의 판정은 확정이 아니라 확인해볼 만한 가능성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는 회사 급여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요율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 (2026년 기준).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는데, 회사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계산 오류보다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미리 걷고, 다음 해 4월에 지난해 실제 보수총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난해에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가 늘었다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으로 나옵니다. 회사 급여일에 따라 4월분이 5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정산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회사 담당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그 달 급여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이 값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다시 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유지됩니다. 지난해 급여가 올랐다면 7월분 보험료부터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이번 달 국민연금을 4.75%로 나누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역산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기록과 비교해보세요.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이 월 659만원이라, 보수가 그 이상이면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상여를 받은 달에 세금을 너무 많이 뗐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으로, 그 달 지급액이 크면 높은 구간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상여가 더해진 달에 세금이 몰려 보이는 이유입니다. 1년 치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 정산되므로, 더 뗀 만큼은 대체로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상여로 연간 소득 자체가 늘면 결정세액도 함께 늘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연봉을 확인했다면, 퇴사·이직 시 받게 될 돈도 미리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