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산식으로 기부액별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와 답례품 한도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부분 기준.
합계는 원 미만을 한 번에 버려 130,909원입니다. 2025년 기부분 산식(10만원 초과 15%)이면 소득세 공제는 105,909원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 조항(지특법 제167조의2)은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제 산식은 세 구간
10만원까지는 기부금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초과분 ×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가 따로 빠집니다.
기부액별 공제와 답례품 한도
| 기부액 |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까지 | 답례품 한도 | 2025년 산식 |
|---|---|---|---|---|
| 10만원 | 90,909원 | 99,999원 | 30,000원 | 90,909원 |
| 20만원 | 130,909원 | 143,999원 | 60,000원 | 105,909원 |
| 30만원 | 145,909원 | 160,499원 | 90,000원 | 120,909원 |
| 50만원 | 175,909원 | 193,499원 | 150,000원 | 150,909원 |
| 100만원 | 250,909원 | 275,999원 | 300,000원 | 225,909원 |
근로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많다고 놓은 값입니다. 원 미만 버림. "2025년 산식"은 작년 기부분(10만원 초과 15%) 소득세 공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이 다 돌아오나요?
소득세에서 90,909원(10만원 × 110분의 100),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이 빠져 합계 99,999원입니다. 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딱 10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낼 세금(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0%로 생겼습니다(부칙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작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 전부 15%였습니다. 2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는 105,909원 → 130,909원입니다.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매회 기부금액의 30%가 한도입니다. 10만원이면 30,000원, 100만원이면 300,000원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제58조 제2항).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계산기의 산출세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한도를 적용해 보여줍니다.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별 연간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 3,100,909원, 지방소득세 공제 310,090원입니다.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는 계속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는 현재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이후는 그 전에 법이 바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3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
law.go.kr DRF 원문 대조(2026-10-04):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초과분 × 100분의 40(2026-01-01 이후 기부분부터, 부칙 제13조),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초과분 ×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30),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0분의 10(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표기). 답례품 한도 매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원 미만 버림.
최종 확인: 2026-10-04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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