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리포트 · 제도 변경
2027년 달라지는 돈 총정리
월급·세금·연금·지원금, 확정과 정부안을 나눠서
2027년에 내 통장에 닿는 변화를 대상별로 모았습니다. 법률과 고시로 이미 정해진 것과,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예산안에만 들어 있는 것을 섞지 않았습니다. 항목마다 시행일과 원문 링크를 달았고, 금액은 사이트 계산 엔진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ROVN 운영 · 발행 2026-10-09 · 검토일 2026-10-09 · 원문 대조 2026-10-09
다음 갱신 예정: 2026-11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직후, 12월 국회 예산·세법 의결 직후, 2027-01 연금액 물가 반영 고시 직후. 정부안이 확정되거나 바뀌면 상태 표시와 금액을 고치고 검토일을 바꿉니다.
한눈에 보기 — 22개 항목
확정 은 법률·시행령이 공포됐거나 고시가 나와 시행일만 남은 것, 일몰 은 현행 법률에 끝나는 날이 적혀 있고 연장하자는 정부안도 없는 것, 정부안·미확정 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이나 2027년 예산안(9월 1일 국무회의)에만 있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에서 금액·대상·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계획에 넣을 때는 확정 여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무엇이 | 언제 | 상태 | 내 돈 예시 |
|---|---|---|---|---|
| 직장인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 5% | 2027-01-01 | 확정 | 월급 300만원 월 +7,500원 |
| 직장인 |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2027-01-01 | 확정 | 증감 0원(장기요양은 미정) |
| 직장인 | 최저임금 10,320원 → 10,700원 | 2027-01-01 | 확정 | 주 40시간 월 +79,420원 |
| 직장인 |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원 구간 40% — 첫 연말정산 | 2027-01~02 연말정산 | 확정 | 20만원 기부 시 143,999원 공제 |
| 직장인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 300만원(근로만 총급여 500만 → 750만원) | 2027년 소득분 | 정부안·미확정 | 연봉 5,000만원 연 247,500원 덜 냄 |
| 직장인 | 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40% 종료 | 2027년 사용분 | 정부안·미확정 | 대중교통 연 120만원 시 세금 +49,500원 |
| 직장인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 → 1,200만원, 청년 17% | 2027년 지급분 | 정부안·미확정 | 청년 월세 100만원 +340,000원 |
| 자영업자·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9.5% → 10% | 2027-01-01 | 확정 | 소득 300만원 월 +15,000원 |
| 자영업자·프리랜서 | 인적용역 원천징수 3% → 2% | 2027년 지급분 | 정부안·미확정 | 월 300만원 매달 33,000원 덜 떼임 |
| 자영업자·프리랜서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액 인상 | 2027년 소득분(2028년 지급) | 정부안·미확정 | 단독 1,500만원 +276,244원 |
| 자영업자·프리랜서 |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 2027년 | 정부안·미확정 | 월 500,000원 × 3개월 |
| 부모 | 아동수당 대상 9세 미만 → 10세 미만 | 2027-01-01 | 확정 | 만 9세 자녀 연 최대 1,200,000원 |
| 부모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2027-07-01 출생아부터 | 정부안·미확정 | 첫째 0~12세 누계 +1,280만원 |
| 부모 | 혼인세액공제 50만원 종료 | 2027-01-01 혼인신고분부터 | 일몰 | 부부 합계 최대 1,000,000원 차이 |
| 어르신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분 본인부담 90% | 2027-01-01 | 확정 | 총진료비 2만원 1회 +12,000원 |
| 어르신 | 문화누리카드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 2027년 | 정부안·미확정 | +50,000원 |
| 어르신 |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 유지 | 2027년 | 정부안·미확정 | 월 6만원 이용 시 +9,000원 |
| 청년 | 18세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지원 | 2027-01-01(2009년생부터) | 확정 | 약 41,000원 |
| 청년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12% → 15%, 지방 중소기업 25% | 2027년(2026 가입자 소급 계획) | 정부안·미확정 | 3년 만기 기여금 +540,000원 |
| 청년 |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12% → 15% | 2027년 납입분 | 정부안·미확정 | 연 300만원 납입 +99,000원 |
| 청년 | 청년 일자리 지원금 2년 최대 720만 → 1,800만원 | 2027년 | 정부안·미확정 | +1,080만원 |
| 청년 | 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 2027년 | 정부안·미확정 | 100,000원(수도권)·150,000원(비수도권) |
1. 직장인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 5%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닿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총 요율은 9.5%에서 10%가 되고, 회사와 반씩 나누는 직장인 몫은 4.75%에서 5%가 됩니다. 같은 금액을 회사도 더 냅니다. 아래 표는 월 과세 급여(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금액)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오른쪽 두 열은 다른 글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늘어난 보험료 중 일부는 세금 감소로 돌아옵니다.
| 월 과세 급여 | 2026 (월) | 2027 (월) | 월 증가 | 연 증가 | 연말정산 세금 감소 | 연 실부담 증가 |
|---|---|---|---|---|---|---|
| 250만원 | 118,750원 | 125,000원 | +6,250원 | +75,000원 | −8,663원 | +66,337원 |
| 300만원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90,000원 | −14,850원 | +75,150원 |
| 400만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120,000원 | −19,800원 | +100,200원 |
| 500만원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150,000원 | −24,750원 | +125,250원 |
| 659만원 이상(상한) | 313,025원 | 329,500원 | +16,475원 | +197,700원 | −52,193원 | +145,507원 |
월 300만원이면 1년에 90,000원을 더 내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14,850원 줄어 실제로 늘어나는 부담은 75,1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월 16,475원에서 더 늘지 않고, 세율 구간이 높아 돌려받는 비율도 큽니다. 상한·하한은 2027년 7월에 다시 고시되므로 1~6월은 지금 값이 그대로 쓰입니다. 내 조건(부양가족, 비과세 수당)으로 바꿔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를, 낸 만큼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8 (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의결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이미 ‘1만분의 719’로 되어 있고 끝나는 날이 없어서, 동결에는 시행령 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부담은 계속 3.595%입니다. 월 과세 급여 300만원 107,850원, 400만원 143,800원, 500만원 179,750원이 2027년에도 그대로 빠집니다.
명세서에서 아직 비어 있는 칸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기는데, 그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하고 복지부는 2027년분을 ‘10월 이후 결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정해지면 이 항목과 2026 연봉 분포 리포트의 2027 변경 절을 함께 고칩니다.
최저임금 10,320원 → 10,700원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10,320원보다 3.7%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시된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시간이 비례해 줄어들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근무시간별로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 | 월 환산 시간 | 2026 월급 | 2027 월급 | 월 차이 | 연 차이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29,640원 | +355,68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39,520원 | +474,24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59,280원 | +711,36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953,040원 |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인은 세전 월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국민연금 요율도 오르므로 두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2027년 111,815원입니다. 근무시간을 넣어 내 월급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원 구간 40% — 첫 연말정산
확정시행·적용: 2027-01~02 연말정산·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에 한 고향사랑기부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이 변화가 처음 숫자로 찍히는 때가 2027년 1~2월 연말정산입니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2025년 방식으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16,499원이 줄었지만, 2026년 기부분은 143,999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세제개편안은 2027년 기부분부터 ‘지방 우대’를 얹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우대지역 포함)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지금처럼 40%·15%, 그 밖의 비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50%·25%를 주는 안입니다. 같은 20만원을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가 130,909원에서 140,909원로 늘어나는 셈인데, 어느 지자체가 우대지역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부액별 금액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 300만원(근로만 총급여 500만 → 750만원)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소득분·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지금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안은 이를 소득금액 300만원,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립니다. 은퇴한 부모님이 단시간 일자리로 연 600만원쯤 버는 경우가 바로 경계에 걸리는 사례입니다. 이 부모님을 기본공제(1인 150만원)에 새로 넣으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연 247,500원을 덜 냅니다.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40% 종료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사용분·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은 지금 40%를 공제받고 별도 추가 한도도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끝내고 재정지출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결제도 일반 신용카드(15%)·체크카드(30%)와 같은 비율로 공제됩니다. 이미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고 한도 안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을 연 1,200,000원 신용카드로 쓰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소득공제가 480,000원에서 180,000원로 줄어 세금이 약 49,500원 늘어납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만 남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바뀝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 → 1,200만원, 청년 17%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지급분·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액공제는 지금 연 1,000만원까지의 월세에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적용합니다. 정부안은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은 대상(총급여 8,000만원 이하) 안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합니다(청년 우대는 2029년까지). 2027년에 내는 월세부터입니다. 표의 금액은 소득세 공제액이며,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누구 | 총급여 | 월세 | 지금 공제 | 정부안 공제 | 차이 |
|---|---|---|---|---|---|
| 청년 | 4,000만원 | 월 100만원 | 1,700,000원 | 2,040,000원 | +340,000원 |
| 청년 | 6,000만원 | 월 80만원 | 1,440,000원 | 1,632,000원 | +192,000원 |
| 35세 이상 | 6,000만원 | 월 100만원 | 1,500,000원 | 1,800,000원 | +300,000원 |
2.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9.5% → 10%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2027년 요율은 9.5%에서 10%로 오르고,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인보다 두 배가 늘어납니다.
| 신고 소득(기준소득월액) | 2026 (월) | 2027 (월) | 월 증가 | 연 증가 |
|---|---|---|---|---|
| 200만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120,000원 |
| 300만원 | 285,000원 | 300,000원 | +15,000원 | +180,000원 |
| 400만원 | 380,000원 | 400,000원 | +20,000원 | +240,000원 |
인적용역 원천징수 3% → 2%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지급분·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강연·디자인·배달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을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정부안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흔히 말하는 3.3%가 2.2%가 됩니다. 월 3,000,000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매달 99,000원 대신 66,000원이 떼여 통장에 33,000원, 1년에 396,000원이 더 들어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지므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덜 뗀 만큼 5월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지금 기준 환급 규모는 3.3% 환급 추정과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최대액 인상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소득분(2028년 지급)·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함께 받는 제도라 여기에 넣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립니다. 2027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에 신청·지급하는 분부터이고, 2026년 소득분은 지금 기준을 따릅니다.
| 가구 | 소득 기준(지금 → 정부안) | 최대 지급액(지금 → 정부안)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지급액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가다가 평탄 구간을 지나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입니다. 조문 산식에 몇 가지 총급여를 넣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감액과 시행령 구간표의 반올림은 반영하지 않은 산식값입니다.
| 가구·총급여액등 | 지금 산식 | 정부안 산식 | 차이 |
|---|---|---|---|
| 단독 1,500만원 | 888,461원 | 1,164,705원 | +276,244원 |
| 단독 2,400만원 | 0원 | 211,764원 | +211,764원 |
| 홑벌이 3,000만원 | 316,666원 | 943,478원 | +626,812원 |
| 맞벌이 4,000만원 | 488,888원 | 1,270,588원 | +781,700원 |
| 맞벌이 4,800만원 | 0원 | 423,529원 | +423,529원 |
눈여겨볼 구간은 지금 기준을 살짝 넘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2,400만원은 지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정부안에서는 약 211,764원을 받고, 맞벌이 4,800만원도 새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는 평탄 구간 끝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4 (2027 예산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프리랜서 부모에게 육아수당을 주는 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월 500,000원씩 3개월, 합계 1,500,000원이고 2027년 목표 인원은 약 8천 명입니다. 신청 요건과 시작 시기는 예산이 확정된 뒤 발표됩니다. 직장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아동수당 대상 9세 미만 → 10세 미만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바꾸면서 부칙으로 한 해에 한 살씩 넓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9세 미만이던 기준이 2027년에는 10세 미만이 됩니다. 만 9세 자녀가 있는 집은 2027년에도 월 100,000원, 1년이면 최대 1,200,000원을 계속 받습니다. 이후에도 2028년 11세, 2029년 12세 미만으로 이어집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분은 지역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기본 금액만 썼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07-01 출생아부터·원문: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08-28 (2027 핵심 청년 예산)
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안을 2027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네 번 현금으로 나눠 주고, 우대지역은 500만원을 더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에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어린이집을 쓰지 않는 0~1세는 월 30만원을 더 줍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정보육을 한다고 가정하고 0~12세 누계를 지금 제도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부 질의응답 표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 구성 요소로 다시 계산해 확인했습니다.
| 자녀 | 0세 한 해 (지금 → 개편) | 0~12세 누계 (지금 → 개편) | 늘어나는 금액 |
|---|---|---|---|
| 첫째 | 1,520만원 → 1,600만원 | 3,560만원 → 4,840만원 | +1,280만원 |
| 둘째 | 1,620만원 → 1,800만원 | 3,660만원 → 5,040만원 | +1,380만원 |
| 셋째 이상 | 1,620만원 → 2,100만원 | 3,660만원 → 5,340만원 | +1,680만원 |
우대지역 첫째는 개편 후 누계가 6,900만원으로, 복지부 표의 현행 인구감소지역 누계(3,872만원)보다 3,028만원 많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출생 직후가 아니라 2~12세 구간에서 생깁니다. 지금은 두 돌 이후 월 10만원이지만 개편안은 월 20만원이라 11년 동안 매년 120만원씩 벌어집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의결이 남아 있고, 우대지역 범위도 ‘조정 중’입니다. 출산 전후 받을 수 있는 다른 돈은 출산·육아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혼인세액공제 50만원 종료
일몰시행·적용: 2027-01-01 혼인신고분부터·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한 번 5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어 합계 최대 1,000,000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출로 돌리겠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따로 연장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결혼을 앞두고 신고 시기를 고민한다면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 소득이 적은 쪽은 실제로 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르신
어르신에게 가장 큰 2027년 변화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률은 2026년 연간 물가상승률로 정해져 2027년 1월에 고시됩니다. 아직 숫자가 없어서 아래 ‘아직 안 정해진 것’에 두었고, 고시가 나오면 이 절에 추가합니다.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분 본인부담 90%
확정시행·적용: 2027-01-01·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5호) 부칙 제1조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래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의 본인부담률이 90%가 됩니다. 기존 기준은 365회였습니다. 아동·임산부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총진료비 2만원짜리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지금은 6,000원을 내지만, 300회를 넘긴 뒤에는 18,000원을 냅니다.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병원을 가야 닿는 횟수라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원문: 정책브리핑 2026-09-04 (문체부 2027 예산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는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1인당 150,000원(13~18세와 60~64세는 160,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 예산안은 대상을 286만 명으로 늘리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 50,000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 기본 금액은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아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 유지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원문: 국토교통부 대광위 보도자료 2026-09-28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모두의카드(옛 K패스)는 출퇴근 혼잡을 피해 이른 아침·오전 9~10시·오후 4~5시·저녁 7~8시에 탄 금액에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얹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2027년 정부안에도 예산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년은 기본 환급률이 30%라 시차시간에는 60%를 돌려받습니다. 수도권에서 한 달 60,000원을 타고 그 절반을 시차시간에 탔다면 환급이 18,000원에서 27,000원로 9,000원 늘어납니다. 내 이용 패턴은 모두의카드 환급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2026년 5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2009년생부터)은 18~26세 사이에 신청하면 국가가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 줍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에 2027년 총 요율 10%를 곱한 41,000원입니다(2027년 7월 하한이 바뀌면 그 뒤 신청분은 달라지며, 복지부는 약 4만 2천원으로 전망). 금액은 작지만 가입 이력이 생기면 학업·군 복무로 쉬었던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12% → 15%, 지방 중소기업 25%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2026 가입자 소급 계획)·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31 (2027 예산안·청년미래적금)
금융위원회 2027년 예산안은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없애고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로 올리는 안입니다. 2026년 가입자에게도 소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의결 뒤에 확정됩니다. 월 500,000원씩 36개월 넣으면 원금 18,000,000원에 붙는 기여금(이자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기여율 | 3년 기여금 | 지금 대비 |
|---|---|---|---|
| 일반형 | 6% | 1,080,000원 | 같음(소득 요건만 폐지) |
| 우대형 | 12% → 15% | 2,160,000원 → 2,700,000원 | +540,000원 |
| 지방 중소기업 재직 | 25%(신설) | 4,500,000원 | 우대형 대비 +2,340,000원 |
적금 이자는 비과세이고, 실제 만기 금액은 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원금으로 일반 적금과 비교하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12% → 15%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 납입분·원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08-03)
퇴직연금(IRP 등) 납입액 세액공제율은 지금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입니다. 세제개편안은 15~34세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이 연 3,000,000원을 넣으면 공제가 360,000원에서 450,000원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99,000원 늘어납니다. 2027년 납입분부터이며 연금저축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금 2년 최대 720만 → 1,800만원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4 (2027 예산안)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에게 직접 돈이 가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금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재직 청년까지 넓힙니다. 또 취업 경험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립니다. 세부 지급 조건은 예산 확정 후 공고됩니다.
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정부안·미확정시행·적용: 2027년·원문: 정책브리핑 2026-09-04 (문체부 2027 예산안)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19~34세로 넓히는 안입니다. 1인당 국비는 수도권 100,000원, 비수도권 150,000원이고 체육시설 이용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청년 17%(직장인 절)도 청년에게 해당하는 정부안입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 — 갱신 대기 목록
아래 항목은 2027년에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이 페이지 검토일 기준으로 숫자를 담은 공식 문서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의 예상치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발표되면 확인한 원문과 함께 위 표에 올립니다.
| 항목 | 언제 정해지나 | 왜 아직 비워 두었나 |
|---|---|---|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7 | 2026년 10월 이후 장기요양위원회 | 복지부가 '10월 이후 결정'으로만 밝힘.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라 명세서 장기요양 칸이 이 값에 달려 있음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국민연금 연금액 인상률 | 2027년 1월 고시 | 2026년 연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정해짐(2026년 1월 적용분은 2.1%) |
| 고용보험료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7 | 고시·발표 시 | 이 페이지 검토일까지 변경 고시·발표 없음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2027년 7월 | 매년 7월 재고시. 2027년 1~6월은 현재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
| 세제개편안 전체(근로장려금·월세·카드공제·IRP·원천징수·고향사랑 우대 등) | 2026년 12월 국회 의결 | 정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숫자·시기가 바뀔 수 있음 |
| 2027년 예산안 사업(아이맞이지원금·육아수당·청년미래적금·청년 취업지원·문화누리·모두의카드) | 2026년 12월 국회 의결 + 법 개정 | 예산 정부안. 아이맞이지원금은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 |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 세법 의결 시 | 상세본 128쪽에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만 있고 적용 시기 표기가 없어 금액 계산에서 뺌 |
계산 방법과 한계
원문 대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시행예정 법령 포함)로 조문과 부칙을 받아 확인했고,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 상세본 PDF(372쪽)의 해당 쪽을, 예산안은 각 부처 보도자료 원문 PDF를 직접 읽었습니다. 언론 기사만 근거인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 대조일은 2026-10-09입니다.
국민연금·세금. 국민연금은 월 과세 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보고 2026년 7월 고시 상·하한(41만~659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감소는 본인 1인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결정세액의 차이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으로, 사이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엔진입니다. 부양가족·카드공제 예시는 연봉 5,0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정부안 금액. 근로장려금은 조문 산식에 총급여를 넣은 값이라 실제 지급표(시행령 구간표)와 몇천 원 차이 날 수 있고, 재산 감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 누계는 복지부 Q&A 표의 구성(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 아이맞이·아동기본수당·가정보육 가산금)을 그대로 따라 다시 더했습니다. 정부안은 모두 국회 의결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갱신. 이 페이지의 금액은 코드로 계산되므로 요율이나 정부안이 바뀌면 계산 모듈 한 곳을 고치면 본문 숫자가 함께 바뀝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최저임금·소득세 관련 법령은 매일 자동 감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아동수당법·예산 의결은 갱신 예정일에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편집 원칙은 편집 원칙과 계산 방법론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월급에서 확실히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제 항목 중 확정된 변화는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오르므로 월 과세 급여 300만원이면 매달 7,500원, 500만원이면 12,500원이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간이세액표는 이 페이지 검토일(2026-10-09)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늘어난 보험료의 일부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월 300만원이면 1년에 90,000원을 더 내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14,850원 줄어, 실제 부담은 연 75,150원 정도입니다(본인 1인 기준 추정).
근로장려금 기준이 2027년부터 바뀌나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을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에 번 소득분(2028년 신청·지급)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은 지금 기준 그대로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1월에 태어난 아이도 받나요?
복지부 발표 기준으로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고,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산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쳐야 하며, 이 페이지는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이 페이지의 '확정', '일몰', '정부안'은 어떻게 구분했나요?
법률·시행령이 공포됐거나 고시가 나온 것은 확정, 현행 법률에 종료일이 적혀 있고 연장안이 없는 것은 일몰,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예산안에만 있는 것은 정부안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에서 숫자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027년 사업장 1만분의 500·지역 1천분의 100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법률 제21689호) —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2027-01-01 시행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8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5호) — 외래 연 300회 초과 본인부담, 2027-01-01 시행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8-05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시 제2026-60호) ↗
-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 2027년 지급대상 10세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92조·제95조의2·제100조의3 (현행)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08-03) — 25~28·38·43·47·128·132쪽 ↗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08-28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2027 예산안)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4 — 2027년 예산안(육아수당·청년 지원)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31 — 2027 예산안(청년미래적금) ↗
- 국토교통부 대광위 보도자료 2026-09-28 —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혜택 ↗
- 정책브리핑 2026-09-04 — 문화체육관광부 2027 예산안 ↗
확정 = 법률·시행령 공포 또는 고시 완료, 일몰 = 현행 법률의 종료일(연장 정부안 없음), 정부안 =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예산안(국회 의결 전). 금액은 lib/changes2027에서 사이트 계산 엔진(2026년 요율 + lib/rules 예정 버전)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09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바뀌는 항목을 봤다면, 내 조건의 실수령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봉 분포 속 내 위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