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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Q&A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세 줄 답

  1. 1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합니다. 그해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2. 2다만 공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약식 정산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중도 퇴사자가 이 상태입니다.
  3. 3빠진 공제는 연내 재취업 시 새 회사의 합산 정산으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합니다.

핵심만 보기

정산 주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
정산 범위
그해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소득
공제 자료 미제출 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재취업한 경우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정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적용 조건과 예외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괄호에서 퇴직자의 과세기간을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해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이 정산 대상입니다. 재직자보다 열 달쯤 앞당겨 정산이 끝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 정산의 내용입니다. 제137조제3항은 제140조에 따른 신고, 즉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의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자료를 챙겨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조항이 적용된 약식 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환급이 나온다”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잘못 뗀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끝나 세금을 더 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문의에서 이 부분을 회사의 실수로 이해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조문이 예정한 정상적인 처리이고 되찾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되찾는 경로는 둘입니다. 그해 안에 재취업했다면 제138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해 중 두 번 퇴직한 경우에도 제138조제2항이 같은 방식을 준용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갑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때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 결과를 바로잡습니다. 참고로 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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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재취업 시 제출용이자 5월 신고 시 기초 자료입니다.
  • 연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퇴사 전후의 공제 자료를 모아둡니다. 약식 정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분류과세되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일

적용 기준일 2026-09-03. 공제 항목과 적용 요건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126)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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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주나요?

회사가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해 1월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부분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13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약식 정산이 이뤄집니다.

퇴사할 때 빠진 공제는 어떻게 되찾나요?

경로가 둘입니다. 그해 안에 재취업했다면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새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 회사가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빠진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꼭 내야 하나요?

합산 정산을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은 종전 근무지에서 그해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새 근무지가 두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두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남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