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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Q&A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세 줄 답

  1. 1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월급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회사가 지급할 모든 금품이 이 기한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2. 2회사의 정기 급여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날이고, 급여 마감일이나 지급일 규정이 이 기한을 늦추지는 못합니다.
  3. 3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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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대상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연장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지연이자
연 20%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고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적용 조건과 예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라는 점, 그리고 대상이 월급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금품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길은 같은 조 단서 하나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문의를 받다 보면 이 부분을 회사의 지급 예정일 통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회사가 정한 날짜를 통보받은 것만으로는 연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위임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 일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입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의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재정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급이 이루어지고 합의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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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언제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14일의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 퇴직일에서 14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둡니다.
  • 회사가 지급일을 미루자고 하면 합의 내용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둡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붙어 나오지 않으므로 지연 일수와 금액을 따로 계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일

적용 기준일 2026-09-03.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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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월급을 회사 정기 급여일에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회사의 정기 급여일은 기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즉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여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뒤라면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기일을 늦추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급 예정일은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 일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 월급에 연차수당과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14일 안에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이 따로 14일 기한을 두고 있어 기한은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고, 지급 방식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라 통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