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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 개산

연봉 3,000만원으로 20년, 퇴직금은 얼마

49,315,068원
세후 실수령 49,315,068원 · 퇴직소득세 0원 (근속연수공제로 전액 상쇄)
퇴사 전 3개월 급여 (연봉 ÷ 4)7,500,000원
1일 평균임금 (÷ 91.25일)82,192원
세전 퇴직금 (× 30일 × 20년)49,315,068원
퇴직소득세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원
세후 실수령액49,315,068원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연봉의 4분의 1로 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한 개산입니다. 산정 기간은 91.25일(365일 ÷ 4)로 근사했습니다. 실제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근속 20년의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환산급여 5,589,041원 · 과세표준 0원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에 매기지 않고 근속연수공제부터 뺍니다. 근속 20년은 11~20년 구간이라 공제액이 40,000,000원이고, 이 구간에서는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공제가 250만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서 1을 더 채워 21년이 되면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 1년당 공제가 300만원으로 커집니다 — 퇴사 시점이 이 경계 근처라면 몇 달 차이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은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환산급여 5,589,041원)한 뒤 환산급여공제 5,589,041원을 다시 빼고, 남은 과세표준 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있으면 올림해 계산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이 가벼운 이유

이 조합은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40,000,000원과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49,315,068원을 월급이나 상여로 받았다면 이 연봉의 근로소득 한계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그대로 붙어 세금만 약 8,136,986원이 나올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이렇게 가벼운 것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구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같은 금액에 붙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월급으로 한꺼번에 받았다면 그해 소득이 뛰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차이는 위 계산보다 더 벌어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세액에서 30~40%를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의 월 실수령액과 4대보험 공제 내역은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 페이지에서, 퇴직소득세만 따로 조건을 바꿔가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를 바꾸면 (연봉 3,000만원 고정)

근속세전 퇴직금세후 실수령이 조합과의 차이
1024,657,534원24,578,576원24,736,492원
1229,589,041원29,547,092원19,767,976원
1536,986,301원36,986,301원12,328,767원
2561,643,836원61,643,836원+12,328,768원

연봉이 바뀌면 (근속 20년 고정)

연봉세전 퇴직금세후 실수령이 조합과의 차이
4,000만65,753,425원65,425,535원+16,110,467원
5,000만82,191,781원81,429,919원+32,114,851원
6,000만98,630,137원97,434,302원+48,119,234원
7,000만115,068,493원113,303,974원+63,988,906원

연봉 3,000만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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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으로 20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세전 약 49,315,068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82,192원 × 30일 × 20년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연봉의 4분의 1(7,500,000원)로 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퇴직금 4,932만원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근속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0,000원이라 퇴직금 49,315,068원에서 이를 빼고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이 그대로 실수령액입니다.

1년 더 다니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같은 연봉으로 21년을 채우면 세전 퇴직금이 51,780,822원으로 2,465,754원 늘고, 세후로는 2,465,754원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공제도 3,000,000원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증가폭이 퇴직금 증가폭보다 완만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2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과, 못 쓴 연차 수당까지 함께 정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