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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정부24 조회 23,175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접수·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8세 ~ 만 120세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 ✓ 농업인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0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