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취득세
9억 아파트, 취득세로 내는 돈
같은 9억원, 조건별로 얼마나 다른가
| 조건 | 취득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총액 |
|---|---|---|---|---|---|
| 1주택 · 85㎡ 이하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 | 29,700,000원 |
| 1주택 · 85㎡ 초과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1,800,000원 | 31,500,000원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72,000,000원 | 3,600,000원 | — | 75,600,000원 |
| 조정 3주택↑ · 법인 | 12% | 108,000,000원 | 3,600,000원 | — | 111,600,000원 |
중과 두 행은 전용 85㎡ 이하 기준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6% · 1% 추가돼 81,000,000원 · 120,600,000원이 됩니다.
9억원은 어느 세율 구간인가
매매가 9억원은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라 세율이 고정값이 아니라 (매매가 × 2/3억 − 3)%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9억원이면 3%이고,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총 3.30% — 29,700,000원입니다.
이 구간의 진짜 특징은 세율 자체보다 기울기입니다. 세율이 매매가에 연동돼, 낮아진 세율이 전체 금액에 다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가 1,000만원 낮은 8억 9,000만원이면 총액이 28,716,740원으로 983,260원 적습니다 — 차이 나는 금액의 9.8%에 해당합니다. 같은 1,000만원 차이가 6억 이하 구간에서는 110,000원(1.1%), 9억 초과 구간에서는 330,000원(3.3%)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이 구간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 드러납니다.
9억은 누진 산식의 마지막 지점이자 3% 고정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산식으로 계산해도 (9 × 2/3 − 3) = 3%라 경계에서 세액이 튀지 않고, 9억을 넘어서면 매매가가 얼마가 되든 세율은 3%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9억 위로는 1,000만원당 330,000원씩 정비례로 늘지만, 9억 아래로는 세율 자체가 함께 떨어져 1,000만원 낮출 때마다 983,260원씩 줄어듭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 총액이 31,500,000원 — 85㎡ 이하보다 1,800,000원 더 듭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라,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 한 줄에서 이만큼 갈립니다.
조건을 바꿔 계산하려면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주택 수·전용면적을 직접 조정하세요. 계약에 필요한 현금 총액은 중개보수와 대출 한도까지 더해야 나옵니다.
인접 매매가와 비교
| 매매가 | 취득세율 | 총액 (1주택·85㎡ 이하) | 이 매매가와의 차이 |
|---|---|---|---|
| 8억원 | 2.3333% | 20,532,800원 | −9,167,200원 |
| 8억 5,000만원 | 2.6667% | 24,933,900원 | −4,766,100원 |
| 9억원 (이 페이지) | 3% | 29,700,000원 | — |
| 9억 5,000만원 | 3% | 31,350,000원 | +1,650,000원 |
| 10억원 | 3% | 33,000,000원 | +3,300,000원 |
매매가별 취득세
집 살 때 함께 계산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9억원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취득세 27,000,000원, 지방교육세 2,700,000원를 더해 총 29,700,000원입니다. 매매가의 3.30%에 해당합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800,000원가 붙어 31,500,000원가 됩니다.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9억원 주택을 다주택으로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중과가 적용돼 총 75,600,000원으로, 1주택 기준 29,700,000원의 약 2.5배(45,900,000원 증가)입니다.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가 적용돼 111,600,000원입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원에서 매매가를 1,000만원 낮추면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983,260원 줄어듭니다(29,700,000원 → 28,716,740원).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매매가 × 2/3억 − 3)% 산식으로 매매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내린 세율이 전체 금액에 다시 곱해져 낮춘 금액의 9.8%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6억까지 낮추면 세율이 1%가 되어 총액은 6,600,000원입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취득할 때 세금 다음은 보유할 때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