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20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해당 상황·신분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저소득 상황의 다른 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산림청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05.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