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8세 ~ 만 65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해당 상황·신분
- ✓ 근로자/직장인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저소득 상황의 다른 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4.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