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20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해당 상황·신분
- ✓ 예비부부/난임
- ✓ 임신부
- ✓ 출산/입양
- ✓ 농업인
- ✓ 어업인
- ✓ 축산인
- ✓ 임업인
- ✓ 초등학생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대학생/대학원생
- ✓ 해당사항 없음
- ✓ 근로자/직장인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 질병/질환자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저소득 상황의 다른 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경기도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3.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