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지원 연령
- ✓ 만 18세 ~ 만 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해당 상황·신분
- ✓ 구직자/실업자
- ✓ 장애인
가구 유형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지원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선정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구직·실업 상황의 다른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보건복지부
이 서비스가 걸리는 상황
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06.
계산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