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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고용노동부· 보건·의료현금현물· 정부24 조회 18,028
신청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접수·소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지원조건 체크리스트

기관이 등록한 지원조건 코드를 항목별로 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실제 선정은 아래 선정기준의 세부 요건까지 봐야 합니다.

  • ✓ 만 18세 ~ 만 65세
  • ✓ 0 ~ 50%
  • ✓ 51 ~ 75%
  • ✓ 76 ~ 100%
  • ✓ 101 ~ 200%
  • ✓ 200% 이상
  • ✓ 근로자/직장인
  • ✓ 다문화가정
  • ✓ 북한이탈주민가정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 1인 가구
  • ✓ 해당사항 없음
  • ✓ 다자녀가구
  • ✓ 무주택세대
  • ✓ 신규전입가구
  • ✓ 확대가족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공고문의 비율·기준을 내 조건으로 환산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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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가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저희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최종수정 2026-08-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누리 제1유형.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신청방법은 소관기관이 등록한 원문 그대로이며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 코드(JA코드)의 라벨은 정부24 보조금24 '간편 찾기' 입력 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03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