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9월 18일 (금)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를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져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요금차감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수급자가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된다.
요금차감을 고르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국민행복카드를 고르면 등유·LPG·연탄까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전기요금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동절기로 이어지므로 여름에 많이 썼다면 겨울에 남는 금액이 줄어든다.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세대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현금)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월 말까지 신청분은 11월 10일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