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보수
20억 매매 중개수수료(복비) 2026: 상한 요율과 최대 금액
이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반드시 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조건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20억은 어느 요율 구간인가
20억원 매매의 상한요율은 0.7%입니다. 거래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14,0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15,40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15억원부터 시작합니다. 20억원은 구간 안쪽이라 요율이 0.7%로 고정이고, 거래금액이 오르내리는 만큼만 복비도 정비례로 움직입니다. 1,000만원당 70,000원이 늘고 줄어듭니다.
20억원은 요율표의 가장 높은 구간에 있어 위쪽 경계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더 올라가도 요율은 0.7% 그대로이고, 복비는 금액에 정확히 비례해 늘어납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20억원에서 0.7% 대신 0.6%로 협의하면 복비는 12,00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13,200,000원이 되어 2,200,000원이 줄어듭니다. 0.1%p 차이가 이 금액대에서는 이만큼입니다. 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20억, 매매와 전세 비교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매매 (이 페이지)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 전세 | 0.6% | 12,000,000원 | 13,200,000원 |
같은 거래금액에서 매매가 전세보다 2,000,000원 많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 자체가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인접 거래금액과 비교 (매매)
20억 ・ 거래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20억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7%를 적용해 14,000,000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15,40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므로, 매매 한 건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양쪽을 합쳐 최대 28,0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20억이면 매매와 전세 중 복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거래금액 20억원에서 매매·교환은 0.7%, 임대차(전세)는 0.6%가 상한이라 복비는 각각 14,000,000원과 12,000,000원입니다. 차이는 2,000,000원이고, 매매·교환 쪽 요율이 더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로 다른 요율표가 있습니다.
20억 매매에 복비 상한이 따로 있나요?
요율표의 가장 높은 구간이라 위쪽 경계가 없고, 금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액도 없습니다. 0.7%가 그대로 적용돼 14,000,000원이 상한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것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매매 25만원·임대차 20만원)과 임대차 5천만~1억원(30만원) 구간뿐입니다. 이 금액대는 상한요율 그대로면 부담이 커서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