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2026년 9월 14일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절반쯤 나오는 이유
적금 계산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월 100만원, 연 3%, 12개월을 넣으면 이자가 3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200만원에 3%를 곱한 값입니다. 은행 상품 설명서와 맞춰 보니 실제 이자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19만 5,000원이었고, 산식을 다시 짰습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는다
적금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12개월을 은행에 있지만 12회차 납입금은 한 달만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개월 수가 12, 11, 10으로 줄어들고, 전부 더하면 78개월치가 됩니다. 계산기는 월 납입액에 월 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78을 곱합니다. 개월 수를 n이라 하면 n(n+1)/2입니다.
| 월 납입 | 1년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원금 대비 |
|---|---|---|---|---|
| 300,000원 | 3,600,000원 | 58,500원 | 49,491원 | 1.625% |
| 500,000원 | 6,000,000원 | 97,500원 | 82,485원 | 1.625% |
| 1,000,000원 | 12,000,000원 | 195,000원 | 164,970원 | 1.625% |
| 2,000,000원 | 24,000,000원 | 390,000원 | 329,940원 | 1.625% |
원금 대비 이자가 1.625%로 고정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78을 12로 나눈 6.5개월이 평균 예치 기간이고, 3%의 6.5/12가 1.625%입니다. 표시 금리가 3%인데 체감 수익률이 그 절반쯤인 이유가 이 평균 예치 기간입니다.
같은 돈이면 예금 이자의 54%
| 1년 원금 | 예금으로 굴리면 | 적금으로 모으면 | 비율 |
|---|---|---|---|
| 6,000,000원 | 180,000원 | 97,500원 | 54.2% |
| 12,000,000원 | 360,000원 | 195,000원 | 54.2% |
비율이 원금과 무관하게 같은 값으로 떨어집니다. 예금은 12개월 전부에 이자가 붙고 적금은 평균 6.5개월에 붙으니 6.5/12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고, 매달 생기는 돈을 모으는 것이라면 적금이라는 상품의 성격이 이 숫자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버튼을 둘 다 둔 이유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품과 저축은행 상품이 월복리를 쓰고, 사용자가 자기 상품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넣을 수 있어야 해서 두 버튼을 모두 두었습니다. 월복리 산식은 매달 납입금이 그 시점부터 월 이율로 불어나는 것을 12번 더한 것이고, 계산기는 이를 등비수열 합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 기간 | 단리 | 월복리 | 차이 |
|---|---|---|---|
| 12개월 | 195,000원 | 196,799원 | 1,799원 |
| 24개월 | 750,000원 | 764,575원 | 14,575원 |
| 36개월 | 1,665,000원 | 1,714,612원 | 49,612원 |
월 100만원 적금에서 1년 차이는 1,799원입니다. 복리라는 말의 무게에 비해 1년 안에서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고, 3년이 돼야 49,612원으로 벌어집니다. 만들면서 이걸 확인한 뒤 결과 화면에 기간을 늘려야 복리가 의미 있다는 안내를 넣었습니다.
세금 옵션이 세 개인 이유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세금우대는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같은 상품에 붙는 9.5%이고,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상자가 한도 안에서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어느 통장인지에 따라 세후 금액이 달라지니 계산기에서 골라 넣도록 했고, 기본값은 가장 흔한 일반과세로 두었습니다.
월 납입액과 금리, 기간을 넣어 세후 만기액을 보려면 적금·예금 계산기를, 모은 돈을 어디에 둘지는 연금저축·IRP 계산기와 함께 보면 됩니다.
※ 산식은 components/SavingsCalc의 계산 로직과 같습니다(적금 단리: 월납입×월이율×n(n+1)/2, 매월 초 납입 기준). 금리 3%는 예시값이고 실제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 0%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