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8월 31일 (월)
9월 16일부터 재산세 2기분·자동차세 연납 창구 동시 개장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재산세 2기분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마지막 기회로, 약 1.25%가 공제된다.
그래서 내 돈은
차가 있다면 연납 신청만으로 남은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자동차세 계산기 →출처: 위택스
세금8월 31일 (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재산세 2기분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마지막 기회로, 약 1.25%가 공제된다.
차가 있다면 연납 신청만으로 남은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자동차세 계산기 →출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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