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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9월 10일 (목)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9월 16~30일, 대상자 4만 8천 명에 안내문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 8천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9월 9일, 우편 안내문은 9월 14일에 나간다. 접수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토지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주택이,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이 해당한다. 접수한 내용은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세율 특례가 받아들여지면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대신 2주택 이하 기본세율 0.5~2.7%가 매겨진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최대 80%가 얹힌다. 전에 접수한 물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처럼 요건이 깨진 변동은 알려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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