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9월 12일 (토)
자동차세 연납 마지막 회차 9월 16~30일, 공제는 제2기분의 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한 해에 네 번 있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올해 마지막이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9월 신청분의 공제를 제2기분 세액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92일)를 184일로 나눈 비율과 이자율을 곱해 정한다. 이자율 5%를 적용하면 하반기 세액의 2.5%, 연세액 기준 1.25%가 빠진다.
1월 신청분은 연세액 전체에 남은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이 붙어 4.58%다. 같은 차라도 1월과 9월의 공제액이 네 배 가까이 갈리는 이유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6월 1기분 부과 때 한 해치를 한꺼번에 걷을 수 있어 9월 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내 돈은
비영업용 휘발유 1,998cc 3년차(차령 감경 5%)는 연세액 493,506원, 9월 연납 공제 6,168원이다. 하반기분 246,753원에서 공제를 뺀 240,585원을 낸다. 1월에 신청했다면 22,602원을 아꼈다. 998cc 3년차는 연세액 98,602원으로 10만원 아래라 6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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