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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9월 14일 (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15일 고시,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 고시한다. 16~25층·전용 60~85㎡ 지상층 기준으로 7월 15일 비정기 고시의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이 된다. 조달청이 4월 발표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간접노무비 14.6%→18.1%, 기타경비 6.0%→6.9%)이 반영돼 간접공사비가 60만 4천원에서 66만 3천원으로 9.77%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되고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 조정된다. 개정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의 공동주택이다. 실제 분양가는 택지비·가산비를 합쳐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당 9만 1천원 인상을 전용면적에 단순히 곱하면 59㎡ 536만 9천원, 84㎡ 764만 4천원이다(건축비 항목만). 분양가 8억 아파트를 연봉 6,000만원 기준으로 넣으면 잔금대출 한도가 3억 5,224만원인데, 분양가가 8억 764만원이 돼도 DSR이 먼저 걸려 한도는 그대로다. 인상분은 잔금 현금으로 돌아오고, 취득세도 2,053만 2,800원에서 2,118만 2,078원으로 64만 9,278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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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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