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보수
1억 전세 중개수수료(복비) 2026: 상한 요율과 최대 금액
이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반드시 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조건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1억은 어느 요율 구간인가
1억원 전세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거래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3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33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1억원은 요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아래 구간의 0.4%가 적용돼 300,000원이 되고, 1억원이 되는 순간 0.3%로 올라 300,000원이 됩니다. 요율은 올라가지만 아래 구간에 한도액이 걸려 있어 금액이 그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6억원이고, 여기서 5억원 남았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요율이 0.4%가 되어 복비가 2,400,000원으로 지금보다 2,100,000원 늘어납니다. 구간 안에서 오르는 것보다 경계를 넘을 때 더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1억원에서 0.3% 대신 0.2%로 협의하면 복비는 20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220,000원이 되어 110,000원이 줄어듭니다. 0.1%p 차이가 이 금액대에서는 이만큼입니다. 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1억, 매매와 전세 비교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전세 (이 페이지) | 0.3% | 300,000원 | 330,000원 |
| 매매 | 0.5% | 500,000원 | 550,000원 |
같은 거래금액에서 전세가 매매보다 200,000원 적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요율표 자체가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인접 거래금액과 비교 (전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이 금액과의 차이 |
|---|---|---|---|
| 1억원 (이 페이지) | 0.3% | 300,000원 | — |
| 1억 5,000만원 | 0.3% | 450,000원 | +150,000원 |
| 2억원 | 0.3% | 600,000원 | +300,000원 |
1억 ・ 거래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1억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3%를 적용해 300,000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33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므로, 전세 한 건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양쪽을 합쳐 최대 6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1억이면 매매와 전세 중 복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거래금액 1억원에서 매매·교환은 0.5%, 임대차(전세)는 0.3%가 상한이라 복비는 각각 500,000원과 300,000원입니다. 차이는 200,000원이고, 매매·교환 쪽 요율이 더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로 다른 요율표가 있습니다.
1억에서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복비가 바뀌나요?
네, 1억원은 요율 구간의 경계입니다. 거래금액이 1원이라도 낮으면 0.4%가 적용돼 300,000원이 되고, 1억원부터는 0.3%로 300,000원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이 경계 근처라면 복비가 어느 쪽 요율로 계산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요율표의 구간은 5천만·1억·2억·6억·9억·12억·15억에서 바뀝니다.
계산 근거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