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

2026 부동산 중개보수

8억 전세 중개수수료(복비) 2026: 상한 요율과 최대 금액

3,200,000원
0.4%
3,520,000원
없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반드시 위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이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조건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

8억은 어느 요율 구간인가

8억원 전세의 상한요율은 0.4%입니다. 거래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3,2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3,52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6억원부터 시작합니다. 8억원은 구간 안쪽이라 요율이 0.4%로 고정이고, 거래금액이 오르내리는 만큼만 복비도 정비례로 움직입니다. 1,000만원당 40,000원이 늘고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요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12억원이고, 여기서 4억원 남았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요율이 0.5%가 되어 복비가 6,000,000원으로 지금보다 2,800,000원 늘어납니다. 구간 안에서 오르는 것보다 경계를 넘을 때 더 크게 뛰는 구조입니다.

표의 요율은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조). 8억원에서 0.4% 대신 0.3%로 협의하면 복비는 2,400,0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2,640,000원이 되어 880,000원이 줄어듭니다. 0.1%p 차이가 이 금액대에서는 이만큼입니다. 보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같은 8억, 매매와 전세 비교

거래유형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부가세 포함
전세 (이 페이지)0.4%3,200,000원3,520,000원
매매0.4%3,200,000원3,520,000원

이 금액대는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상한요율이 0.4%로 같아 복비도 같습니다.

인접 거래금액과 비교 (전세)

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이 금액과의 차이
6억원0.4%2,400,000원−800,000원
7억원0.4%2,800,000원−400,000원
8억원 (이 페이지)0.4%3,200,000원—
9억원0.4%3,600,000원+400,000원
10억원0.4%4,000,000원+800,000원

8억 ・ 거래유형별

매매전세

자주 묻는 질문

8억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3,200,000원이 상한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어 3,520,000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므로, 전세 한 건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양쪽을 합쳐 최대 6,4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8억이면 매매와 전세 중 복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거래금액 8억원에서 매매·교환은 0.4%, 임대차(전세)는 0.4%가 상한이라 복비는 각각 3,200,000원과 3,200,000원입니다. 이 금액대는 두 요율이 같아 차이가 없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로 다른 요율표가 있습니다.

8억 전세의 복비 요율은 어느 구간인가요?

0.4%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요율이 달라지는 지점은 12억원이고, 거기까지는 4억원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되면 요율이 0.5%로 올라 복비가 6,000,000원이 됩니다. 구간 안에서는 요율이 같아 1,000만원당 40,000원씩만 움직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25 · 근거 법령·요율의 개정을 매일 자동 감시하고, 사람이 원문을 확인한 뒤 반영합니다.

이어서 계산해보세요

복비와 취득세를 더하면 계약에 필요한 현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