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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9월 3일 (목)

고용보험 개편안 확정: 실업급여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고, 산정 기준은 주 6일로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노사·전문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 103%로 설정하고, 지급 일수 산정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일수는 유지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27년에 노동자·사용자 각 0.1%p 오르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연내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며 시행은 국회 입법 이후다.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가 2027년부터 0.1%p 늘어날 예정이고, 실업급여 상·하한 구조가 바뀌면 상한에 걸리던 사람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현행 기준 내 실업급여는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현행 2026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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